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제18조 (개방형 직위의 지정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대통령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두는 다른 국가공무원의 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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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조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은 문화원장을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지정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개방형 직위의 지정ㆍ운영 등) 제3조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은 문화원장을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지정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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