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제18조 (개방형 직위의 지정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두는 다른 국가공무원의 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개방형 직위의 지정ㆍ운영 등) 제3조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은 문화원장을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지정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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