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제13조 (교육훈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두는 다른 국가공무원의 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재관으로 선발된 사람은 재외공관에 부임하기 전에 외교ㆍ통상ㆍ영사 등 업무 수행과 관련된 직무교육, 소양교육, 외국어 교육 등 재외공관 근무를 위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교육훈련외교부장관이재외공관주재관사유외교ㆍ통상ㆍ영사내용ㆍ시기ㆍ평가외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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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주재관으로 선발된 사람은 재외공관에 부임하기 전에 외교ㆍ통상ㆍ영사 등 업무 수행과 관련된 직무교육, 소양교육, 외국어 교육 등 재외공관 근무를 위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외교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거나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이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주재관에 대해서는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ㆍ시기ㆍ평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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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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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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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재관으로 선발된 사람은 재외공관에 부임하기 전에 외교ㆍ통상ㆍ영사 등 업무 수행과 관련된 직무교육, 소양교육, 외국어 교육 등 재외공관 근무를 위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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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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