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제6조 (위원회의 기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대통령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두는 다른 국가공무원의 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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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13.3.23>
1.재외공관에 근무할 주재관의 선발
2.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주재관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주재관을 선발하기 위한 면접심사는 점수제를 원칙으로 하되, 점수제를 통한 주재관 선발이 운영상 어려울 경우에는 점수제 외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각 부처에서 응모한 주재관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집단면접 또는 개별면접 등을 통하여 주재관으로서의 직무수행능력ㆍ직무전문성, 협상ㆍ교섭 능력, 언어능력 및 자질 등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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