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두는 다른 국가공무원의 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개회ㆍ진행 및 조정역할 등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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