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제14조 (대외직명)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대통령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두는 다른 국가공무원의 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주재관의 대외직명은 별표의 업무분야 분류를 기준으로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대외직명) 주재관의 대외직명은 별표의 업무분야 분류를 기준으로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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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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