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제14조 (대외직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두는 다른 국가공무원의 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대외직명) 주재관의 대외직명은 별표의 업무분야 분류를 기준으로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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