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제4조 (관계부처와의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대통령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두는 다른 국가공무원의 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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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교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직무 내용 및 직무수행 요건 등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직위의 직무와 관련된 관계부처의 장 및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직무 내용 및 직무수행 요건 등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직위의 직무와 관련된 관계부처의 장 및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5.12>
②해당 직위의 직무와 관련된 관계부처의 장 및 공관장은 선발대상 직위에 요구되는 직무전문성, 능력 및 자질 등에 관한 의견을 제5조에 따른 재외공관 주재관 선발심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선발심사위원회는 선발 과정에서 그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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