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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제10의2조 · 주재관 직위의 존속 여부 심의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시행 · 2026-01-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의2(주재관 직위의 존속 여부 심의)

외교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주재관의 재외공관 근무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주재관 직위의 존속 여부를 심의한다. 다만, 해당 주재관의 근무기간이 1년 6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그 직위가 속하는 공관장 또는 그 직위의 직무와 관련된 관계부처의 장이 요청하거나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5.12>
1.주재관이 재외공관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지속성
2.주재관 근무기간 동안의 활동 내용 및 그 성과
3.외교정책 또는 국내 재정여건 등과의 부합도
4.주재관의 직무등급 또는 계급의 적정성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재관 직위의 존속 여부를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의 직무와 관련된 관계부처의 장의 의견을 듣고, 해당 주재관 직위가 속하는 공관장의 의견 등을 고려한다. <개정 2013.3.23, 2020.5.12>
외교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심의 결과 그 직위를 존속시킬 필요성이 없거나 직무등급 또는 계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주재관의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해당 직위를 폐지하거나 직무등급 또는 계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심의 결과 해당 직위를 폐지하거나 직무등급 또는 계급을 조정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한 결정이 있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에 그 직위를 폐지하거나 직무등급 또는 계급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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