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제17조 (정원 관리상의 특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두는 다른 국가공무원의 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소속부처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주재관을 원소속부처로 복귀시키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2항, 「공무원임용령」 제43조제1항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조치로 원소속부처의 현원(現員)이 정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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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인사상 불이익의 금지 등제13조 · 교육훈련제14조 · 대외직명제15조 · 성과계약 평가제16조 · 징계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7조 · 정원 관리상의 특칙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개방형 직위의 지정ㆍ운영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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