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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제9조 · 직위공모의 대상 및 시행절차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시행 · 2026-01-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직위공모의 대상 및 시행절차)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위공모 시 주재관 직위에 응모하려는 사람(이하 "지원자"라 한다)은 소속 관계부처의 장의 추천을 받아 2개 직위까지 응모할 수 있으며, 응모 가능한 업무분야에는 따로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2개 직위에 응모하는 경우에 1개 직위는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속한 공관의 직위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5.12>
제1항에 따라 지원자를 추천하는 관계부처의 장은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임용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지원자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추천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공모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1명인 경우에 외교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직위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5.2.3, 2020.5.12>
1.지원자가 없거나 1명인 경우
2.면접심사 당일 결시자가 발생하는 등 면접심사 대상자가 1명이 되는 경우로서 공모절차를 다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장관 또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3.그 밖에 선발절차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공모절차를 다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선발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2.3, 2020.5.12, 2026.1.20>
1.위원회가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
2.제5항제5호에 따라 최적임자로 추천된 임용 후보자가 임용 또는 임용제청 전에 스스로 지원을 철회한 경우
3.제5항제5호에 따라 최적임자로 추천된 임용 후보자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같은 항에 따라 제5항제4호에 따른 면접심사 결과 적격하다고 판단했던 다른 사람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외교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주재관 선발을 위한 직위공모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최적임자로 판단되는 사람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2.3>
1.공석 직위(공석이 예상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공고
2.공석 직위에 대한 지원신청의 접수
3.공석 직위의 지원자에 대한 서류심사
4.위원회의 면접심사
5.임용 후보자의 추천
외교부장관은 제5항제5호에 따라 최적임자로 추천된 임용 후보자가 임용 또는 임용제청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제4호에 따른 면접심사 결과 차상위 적임자로 판단된 사람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교부장관은 사전에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차상위 적임자 외의 후순위자를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26.1.20>
1.질병ㆍ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을 철회한 경우
2.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임용자격 요건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3.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주재관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여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발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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