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제15조 (성과계약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1-2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두는 다른 국가공무원의 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재관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에 따른 목표달성도의 평가로 한다.
성과계약 평가외교부장관주재관원소속부처성과계약주재관이소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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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주재관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에 따른 목표달성도의 평가로 한다.
공관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정해지는 직무수행 요건과 공관의 업무 수요를 반영하여 주재관과 매년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결과를 평정하며, 외교부장관은 그 평정결과를 원소속부처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항에 따라 평정결과를 통보받은 원소속부처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복귀한 해당 주재관의 인사관리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원소속부처의 장은 해당 주재관에 대한 자체 평가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외교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평정결과와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의 직무와 관련된 관계부처 및 원소속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주재관에 대하여 소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외교부장관은 제3호에 따라 해당 공관장이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5.12>
1.주재관이 성과계약을 이행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2.주재관이 부과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공관장이 해당 공관에서 근무하는 주재관이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소환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한 경우
외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소환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해당 주재관에게 소명(疏明)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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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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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재관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에 따른 목표달성도의 평가로 한다.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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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