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업무분야의 분류 및 직위 배정)
①제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두는 다른 국가공무원(이하 "주재관"이라 한다)이 담당하는 업무분야는 별표와 같이 분류한다.
②외교부장관은 별표의 주재관 업무분야별로 담당 직위를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조(업무분야의 분류 및 직위 배정)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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