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제12조 (인사상 불이익의 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두는 다른 국가공무원의 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공무원은 누구나 자유롭게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위공모에 지원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개정 2020.5.12>
②공모직위에 응시하거나 선발절차에 참여한 사람은 직위공모와 관련하여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③원소속부처의 장은 주재관으로 선발된 공무원을 전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④원소속부처의 장은 재외공관에서 근무한 후 복귀한 주재관에 대하여 국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동등한 인사상의 배려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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