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제3조 (주재관의 선발ㆍ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1-2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두는 다른 국가공무원의 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국가공무원의 범위에서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외교부 소속 공무원, 군인 및 군무원은 제외한다.
주재관의 선발ㆍ임용관계부처주재관외교부장관공무원소속외교부장관이국가공무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의 외교통상 업무 및 영사 업무 등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행정부 각 부ㆍ처ㆍ청ㆍ위원회 등(이하 "관계부처"라 한다)의 소속 공무원의 업무 보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직위별 직무 내용 및 직무수행 요건 등을 정하여 관계부처 소속 공무원 중 주재관을 직위공모 방식에 따라 선발한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의 범위에서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외교부 소속 공무원, 군인 및 군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3.3.23>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은 별표 제1호에 따른 경찰 업무분야 중 경호와 관련된 업무의 경우 관계부처의 장의 추천을 받아 주재관을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0.5.12>
외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발된 국가공무원을 주재관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5.12>
주재관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하되, 심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0.5.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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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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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국가공무원의 범위에서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외교부 소속 공무원, 군인 및 군무원은 제외한다.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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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