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제5조 (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1-2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두는 다른 국가공무원의 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위원회위원장민간위원공무원외교부장관이고위공무원단선발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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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주재관의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위공모 방식의 선발심사에 관한 주요 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별표의 주재관 업무분야별로 재외공관 주재관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20.5.12>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1.20>
위원장은 외교부차관 중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5.12, 2025.12.30, 2026.1.20>
1.선발대상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민간인 3명
2.외교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1명
3.행정안전부ㆍ기획예산처ㆍ인사혁신처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1명 이상 3명 이하
4.해당 선발대상 직위의 직무와 관련된 관계부처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명(외교부장관이 선발심사에서 직무전문성 평가를 위하여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 3명 중 2명은 별표의 주재관 업무분야별로 인사혁신처장이 추천하는 복수의 인사들 중에서, 나머지 1명은 해당 언어별로 외교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6.1.20>
인사혁신처장은 제5항에 따라 민간위원 후보자를 외교부장관에게 추천할 때에는 해당 직위의 직무와 관련된 관계부처가 인사혁신처장에게 추천한 인사를 후보자 총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해당 인사를 추천한 관계부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0.5.12>
외교부장관은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발대상 직위의 직급이 4급 이하인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선발심사의 경우 그 선발심사 대상 공무원보다 상위 직급 또는 직무등급의 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지 않는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0.5.12, 2026.1.20>
삭제 <2026.1.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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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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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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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