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제16조 (징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두는 다른 국가공무원의 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재관으로 임용되기 전에 발생한 징계사유에 대해서도 제1항을 준용한다.
징계재외공무원 복무규정주재관원소속부처로외교부장관재외공무원원소속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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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외교부장관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에 따라 주재관에게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소속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주재관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하거나 원소속부처로의 복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6.7.21>
②주재관으로 임용되기 전에 발생한 징계 사유에 대해서도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6.7.21>
③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복귀 요청에 따라 주재관이 원소속부처로 복귀한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령」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권을 갖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통보하면서 징계의 정도에 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 의결 요구권을 갖는 행정기관의 장과 원소속부처의 장이 다를 때에는 원소속부처의 장에게도 관계 자료 및 의견을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26.7.21>
④제3항에 따른 의견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징계 의결을 요구할 때 그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6.7.21>
⑤제3항에 따른 의견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 의결 결과를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6.7.21>
⑥외교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결과가 현저히 가볍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공무원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26.7.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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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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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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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재관으로 임용되기 전에 발생한 징계사유에 대해서도 제1항을 준용한다.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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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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