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제9조의2 (면접심사 관련 자료의 비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대통령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두는 다른 국가공무원의 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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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9조제5항제4호에 따른 면접심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2(면접심사 관련 자료의 비공개) 제9조제5항제4호에 따른 면접심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1.지원자의 당락 여부를 제외한 위원회의 면접심사 결과(위원별 점수표, 평정요소별 평정점수 및 총점을 포함한다)
2.위원회의 면접심사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3.위원회의 면접심사에서 지원자와 위원이 발언한 내용 및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
4.그 밖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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