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2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업무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15, 2016.9.29>
1. 조문 원문
제14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업무처리) 시ㆍ군ㆍ구의 장, 읍ㆍ면ㆍ동의 장 또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의 발급, 제10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원부 등의 작성 및 관리, 제11조에 따른 국내거소 이전신고, 제13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재발급사실의 통보, 제14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 등에 관한 업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2018.5.8, 2023.12.12>
2. 조문 관계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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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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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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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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