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15, 2016.9.29>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무부장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시ㆍ군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사상ㆍ신념,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2018.5.8>
1.법 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에 관한 사무
2.법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사무
3.법 제7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ㆍ재발급 및 국내거소사실증명 발급에 관한 사무
4.법 제8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에 관한 사무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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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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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 등제14조의2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업무처리제15조 · 주민등록등과의 관계제16조 · 체류기간연장 등제17조 · 부동산 취득ㆍ보유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7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