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15, 2016.9.29>

조문 요약

법 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에 관한 사무. 법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국내거소신고증재외동포체류자격국내거소사실증명제17의2조고유식별정보국내거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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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무부장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시ㆍ군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사상ㆍ신념,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2018.5.8>

1.법 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에 관한 사무
2.법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사무
3.법 제7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ㆍ재발급 및 국내거소사실증명 발급에 관한 사무
4.법 제8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에 관한 사무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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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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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에 관한 사무. 법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사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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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