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15, 2016.9.29>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무부장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시ㆍ군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사상ㆍ신념,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2018.5.8>
2. 조문 관계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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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에 관한 사무. 법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사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