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2조 (관계 부처 등과의 협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15, 2016.9.29>
조문 요약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ㆍ변경에 관한 사항. 재외동포체류자격 취득자의 국내에서의 취업 및 활동범위에 관한 사항.
관계 부처 등과의 협의재외동포체류자격제5의2조개선ㆍ변경체류제도와활동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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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의2(관계 부처 등과의 협의) 법무부장관은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부처 또는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1.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ㆍ변경에 관한 사항
2.재외동포체류자격 취득자의 국내에서의 취업 및 활동범위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체류제도와 관련된 중요사항
2. 조문 관계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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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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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ㆍ변경에 관한 사항. 재외동포체류자격 취득자의 국내에서의 취업 및 활동범위에 관한 사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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