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연구ㆍ개발, 전시 및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을 위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2.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
3.수출을 목적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4.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이 확인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는 경우
5.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