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4조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연구ㆍ개발, 전시 및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을 위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2.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
3.수출을 목적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4.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이 확인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는 경우
5.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2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
- 조문 인용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
- 조문 인용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
- 조문 인용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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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4조제1호조문 인용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4조제1호조문 인용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4조제4호조문 인용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4조제5호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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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생활용품안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제20조 ·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제21조 ·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제22조 · 안전확인시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제23조 ·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제24조 ·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표시제26조 ·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제27조 ·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 등제28조 ·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제29조 ·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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