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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5의2조 ·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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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5조의2(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이하 "안전성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안전성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 인력, 검사설비 등을 기록한 사업계획서
3.안전성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기록한 업무규정
4.영 제14조의2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법인등기사항증명서(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현장평가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리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영 제14조의2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의2에 따른 품목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할 수 있는 업무수행 범위를 정하여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지정일 및 지정 번호
2.안전성검사기관의 명칭
3.안전성검사기관의 소재지
4.업무수행 범위
안전성검사기관은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안전성검사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5항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23호서식의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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