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 (이행계획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공포 · 2025-08-26산업통상자원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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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5조제10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5조제10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0.19>
1.제품명, 모델명 등 제품 관련 정보
2.결함의 내용 및 원인
3.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상되는 위해의 내용 및 주의사항
4.수리, 교환 또는 환불 등 결함의 시정 방법과 시정 기간
5.소비자에 대한 통지 방법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내용이 안전관리대상제품의 결함을 시정하기에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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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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