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 (이행계획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5조제10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0.19>
1.제품명, 모델명 등 제품 관련 정보
2.결함의 내용 및 원인
3.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상되는 위해의 내용 및 주의사항
4.수리, 교환 또는 환불 등 결함의 시정 방법과 시정 기간
5.소비자에 대한 통지 방법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내용이 안전관리대상제품의 결함을 시정하기에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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