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보고와 검사 등)
①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해당 제품의 제조, 수입, 판매, 대여, 사용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ㆍ공장ㆍ사업장ㆍ가게 또는 창고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제조설비ㆍ검사설비, 제품, 서류ㆍ장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안전관리대상제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
2.안전관리대상제품의 판매업자ㆍ판매중개업자 또는 구매대행업자
3.안전관리대상제품의 대여업자
4.안전관리대상제품을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자
5.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
나.「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하는 자
다.「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6.안전관리대상생활용품을 영업에 사용하는 자
②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질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려면 검사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해당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검사 일시
2.검사 이유
3.검사 내용
③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고, 사무소 등에 출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적혀 있는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1.해당 공무원의 성명
2.출입 시간
3.출입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