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3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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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2.10.18>
1.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
2.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
3.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
4.제6조제1호에 따라 안전인증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5.제7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
6.제8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
7.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
8.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을 받거나 안전확인신고를 하려는 자
9.제15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10.제16조제1호에 따라 안전확인신고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11.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
12.제23조제2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또는 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13.제24조제1호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14.제32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15.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
16.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제6조제2호에 따라 안전인증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2.제16조제2호에 따라 안전확인신고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3.제24조제2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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