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수수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2.10.18>
1.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
2.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
3.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
4.제6조제1호에 따라 안전인증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5.제7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
6.제8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
7.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
8.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을 받거나 안전확인신고를 하려는 자
9.제15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10.제16조제1호에 따라 안전확인신고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11.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
12.제23조제2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또는 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13.제24조제1호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14.제32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15.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
16.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제6조제2호에 따라 안전인증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2.제16조제2호에 따라 안전확인신고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3.제24조제2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