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원자재 안전관리) 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관리대상제품에 사용되는 원료ㆍ자재 및 재료물질(이하 "원자재"라 한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원자재 유해성 조사 등 원자재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사ㆍ분석 및 연구
2.원자재 및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3.그 밖에 원자재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