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7조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원자재 안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원자재 안전관리) 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관리대상제품에 사용되는 원료ㆍ자재 및 재료물질(이하 "원자재"라 한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원자재 유해성 조사 등 원자재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사ㆍ분석 및 연구
2.원자재 및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3.그 밖에 원자재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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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 자료제출 요구제43조 · 수수료제44조 · 청문제45조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제46조 · 유해성평가 결과의 반영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제47조 ·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원자재 안전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48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49조 · 벌칙제50조 · 양벌규정제51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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