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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1조 · 과태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1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10.18>
1.제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자
3.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자
4.제32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의 사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34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5.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매대행 고지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자
6.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병행수입 표시 또는 고지를 하지 아니한 자
7.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8.제41조제1항에 따른 검사나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10.18>
1.제7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자체검사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자
2.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자
3.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4.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제35조제1호에 따라 구매대행을 한 자는 제외한다)
5.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을 사용한 자
6.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갖추어 둔 자
7.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자
8.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9.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제35조제3호에 따라 구매대행을 한 자는 제외한다)
10.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을 사용한 자
11.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또는 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12.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갖추어 둔 자
13.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자
14.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15.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자
16.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수입을 대행한 자
17.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을 사용한 자
18.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9.제30조를 위반하여 표시가 없는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자
20.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0의2. 제34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갖추어 둔 자

20의3. 제34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자

20의4. 제34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21.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병행수입되지 아니한 제품을 병행수입 제품으로 표시한 자
22.제39조를 위반하여 해당 안전관리대상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연령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어린이에게 해당 안전관리대상제품을 판매한 자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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