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4 (지정인증기관 등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차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의12제1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②법 제19조의12제1항에 따라 지정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지정요건은 별표 1의2와 같다.
③법 제19조의12제2항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지정요건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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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지정인증기관의 지정요건
구분 | 지정요건 1. 법인ㆍ단체 형태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일 것 나. 기계식주차장치 안전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기술인력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5명 이상…
제12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요건
구분 | 지정요건 법인형태 및 사무소 | ○ 비영리법인으로서 수도권(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를 말한다. 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에 하나 이상의 사무소를 두고,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넷 이상의 사무소를 두고 있을 것 기술인력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 분야, 그 밖에 이와…
제12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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