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제12의4조 (지정인증기관 등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차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9조의12제1항에 따라 지정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지정요건은 별표 1의2와 같다.
지정인증기관 등의 지정지정인증기관지정받으려전문검사기관갖추어야지정요건별표국토교통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의12제1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②법 제19조의12제1항에 따라 지정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지정요건은 별표 1의2와 같다.
③법 제19조의12제2항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지정요건은 별표 2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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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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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9조의12제1항에 따라 지정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지정요건은 별표 1의2와 같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7 시행된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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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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