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10(지정인증기관 등의 지정신청) 지정인증기관 또는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 제19조의12제1항ㆍ제2항 및 영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1.지정인증기관: 영 제12조의4제2항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전문검사기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영 제12조의4제3항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대행하려는 검사의 종류 및 검사업무를 대행하려는 시ㆍ군 또는 구를 적은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