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 (직급보조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ㆍ제46조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6.12.31, 2001.1.29, 2005.1.7, 2015.9.25>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의6(직급보조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14의 지급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8.9.1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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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4 ·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
구분 | 월 지급액 모든 공무원(교육공무원 제외) | 교육공무원 서울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는 총장 | 1,240,000원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서울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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