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3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ㆍ제46조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6.12.31, 2001.1.29, 2005.1.7, 2015.9.25>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제2장부터 제6장까지 및 제6장의2에도 불구하고 제10조에 따른 가족수당, 제11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제13조에 따른 위험근무수당, 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별표 9 제11호사목의 수당은 제외한다),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제16조에 따른 야간근무수당, 제17조에 따른 휴일근무수당, 제18조에 따른 정액급식비, 제18조의5에 따른 연가보상비 및 제18조의6에 따른 직급보조비에 한정하여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공무원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다만, 가족수당은 전일제공무원 지급액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1.1.5, 2022.1.4, 2024.1.5>
②삭제 <2022.1.4>
③제1항에 따른 수당등의 지급에 필요한 지급액의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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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구분 | 수당명 | 지급대상 | 지급액 및 지급방법 기술분야 | 1. 기술정보수당 | 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 과학기술직군 각 직렬의 공무원 및 행정직군 전산직렬 공무원(5급 이상의 경우 6급 재직 시의 직렬이 전산직렬인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4급 이상의 경우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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