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정관 기재사항) 법 제10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신용보증 총액의 한도에 관한 사항
2.여유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7조(정관 기재사항) 법 제10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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