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24조 (중앙회의 정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업무 내용.
중앙회의 정관중앙회정관개인신용보증포함되어야운영경비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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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4조(중앙회의 정관)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업무 내용
4.사무소의 소재지
5.회비의 징수 및 운영경비에 관한 사항
6.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총회에 관한 사항
8.이사회에 관한 사항
9.재보증에 관한 사항
10.개인신용보증에 관한 사항
11.재단으로부터 위탁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회수 업무에 관한 사항
12.회계에 관한 사항
13.해산에 관한 사항
14.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5.재단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요구에 관한 사항
16.그 밖에 중앙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2. 조문 관계도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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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업무 내용.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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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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