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24조 (중앙회의 정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중앙회의 정관)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업무 내용
4.사무소의 소재지
5.회비의 징수 및 운영경비에 관한 사항
6.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총회에 관한 사항
8.이사회에 관한 사항
9.재보증에 관한 사항
10.개인신용보증에 관한 사항
11.재단으로부터 위탁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회수 업무에 관한 사항
12.회계에 관한 사항
13.해산에 관한 사항
14.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5.재단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요구에 관한 사항
16.그 밖에 중앙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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