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7(재보증 한도액) 같은 소기업등에 대하여 재보증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한도는 4억원으로 한다. 다만, 경기 활성화, 소기업등에 대한 보증 지원의 확대와 개인의 생계 안정 및 긴급재난 복구 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으로 한다. <개정 2017.7.26>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24의7조 · 재보증 한도액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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