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16조 (신용보증 등의 한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9조제1항(법 제35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단 및 중앙회의 신용보증 총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재단: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移越利益金)의 합계액의 15배로 하되, 개인신용보증회계와 다른 회계를 구분하여 운용할 것.
신용보증 등의 한도최고한도중앙회신용보증할신용보증한도재단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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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1항(법 제35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단 및 중앙회의 신용보증 총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재단: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移越利益金)의 합계액의 15배로 하되, 개인신용보증회계와 다른 회계를 구분하여 운용할 것
2.중앙회: 개인신용보증회계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15배로 할 것
②재단 및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신용보증 총액의 한도의 범위에서 관할지역의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신용보증 총액의 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법 제19조제2항(법 제35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단 및 중앙회가 같은 소기업등에 대하여 신용보증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6.28, 2017.7.26, 2021.6.29, 2022.1.25>
1.재단이 신용보증할 수 있는 최고한도: 8억원. 다만, 시ㆍ도지사로부터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중소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8억원을 초과하여 신용보증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한도를 정할 수 있다.
2.중앙회가 신용보증할 수 있는 개인신용보증의 최고한도: 5천만원.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4조의3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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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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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9조제1항(법 제35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단 및 중앙회의 신용보증 총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재단: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移越利益金)의 합계액의 15배로 하되, 개인신용보증회계와 다른 회계를 구분하여 운용할 것.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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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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