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16조 (신용보증 등의 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9조제1항(법 제35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단 및 중앙회의 신용보증 총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1항(법 제35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단 및 중앙회의 신용보증 총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재단: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移越利益金)의 합계액의 15배로 하되, 개인신용보증회계와 다른 회계를 구분하여 운용할 것
2.중앙회: 개인신용보증회계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15배로 할 것
②재단 및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신용보증 총액의 한도의 범위에서 관할지역의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신용보증 총액의 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법 제19조제2항(법 제35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단 및 중앙회가 같은 소기업등에 대하여 신용보증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6.28, 2017.7.26, 2021.6.29, 2022.1.25>
1.재단이 신용보증할 수 있는 최고한도: 8억원. 다만, 시ㆍ도지사로부터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중소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8억원을 초과하여 신용보증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한도를 정할 수 있다.
2.중앙회가 신용보증할 수 있는 개인신용보증의 최고한도: 5천만원.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4조의3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