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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24의2조 · 개별약정방식의 재보증 기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의2(개별약정방식의 재보증 기준) 법 제35조의5제2항 단서에서 "보증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보증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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