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설립등기) 법 제11조에 따른 재단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재단의 설립 목적
2.재단의 명칭
3.본점의 소재지
4.지점의 소재지
5.설립 시의 기본재산
6.이사장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7.이사와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8.공고의 방법
제8조(설립등기) 법 제11조에 따른 재단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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