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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8조 · 설립등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설립등기) 법 제11조에 따른 재단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재단의 설립 목적
2.재단의 명칭
3.본점의 소재지
4.지점의 소재지
5.설립 시의 기본재산
6.이사장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7.이사와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8.공고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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