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8조 (설립등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1조에 따른 재단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설립등기) 법 제11조에 따른 재단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재단의 설립 목적
2.재단의 명칭
3.본점의 소재지
4.지점의 소재지
5.설립 시의 기본재산
6.이사장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7.이사와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8.공고의 방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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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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