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종속채무의 범위)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금전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의 경우: 주채무의 이행기한이 된 후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때까지의 이자액. 이 경우의 이자율은 주채무의 약정기간에 적용하는 이자율로 한다.
2.법 제2조제5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금전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의 경우: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이자액과 그 밖에 채무자가 부담할 금액
3.그 밖에 채권자가 채권 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재단의 이사회가 인정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