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26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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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제5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별표에 따른 금융회사등이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해야 하는 금액의 비율, 출연시기 및 방법, 제5조의3제5항에 따른 농업협동조합등의 출연기간: 2014년 1월 1일
2.제16조에 따른 재단 및 중앙회의 신용보증 총액의 한도 및 같은 소기업등에 대하여 신용보증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한도: 201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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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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