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제5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별표에 따른 금융회사등이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해야 하는 금액의 비율, 출연시기 및 방법, 제5조의3제5항에 따른 농업협동조합등의 출연기간: 2014년 1월 1일
2.제16조에 따른 재단 및 중앙회의 신용보증 총액의 한도 및 같은 소기업등에 대하여 신용보증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한도: 2014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