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4조 (신용보증 대상이 되는 그 밖의 금전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신용보증 대상이 되는 그 밖의 금전채무) 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라 재단과 법 제35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보증할 수 있는 금전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29, 2017.7.26, 2021.6.29, 2022.1.25, 2024.6.18>
1.「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이하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및 개인(이하 "소기업등"이라 한다)이 부담하여야 하는 국세 및 지방세
2.소기업등이 상거래에 수반하여 발행[인수와 배서(背書)를 포함한다]한 어음상의 채무와 상거래에 수반하여 취득한 어음에 자금 융통 등을 위하여 배서한 어음상의 채무
3.소기업등이 시설 대여를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채무
4.소기업등이 공사, 물품의 공급, 용역의 제공 등을 위한 계약(입찰을 포함한다)의 체결에 수반하여 부담하는 각종 보증금의 지급채무
5.그 밖의 금전채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채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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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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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개인의 범위제3조 · 금융회사등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4조 · 신용보증 대상이 되는 그 밖의 금전채무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업무구역제5조의2 · 대출금의 범위제5조의3 · 출연의 비율ㆍ시기 및 방법 등제5조의4 · 출연금의 배분 기준 및 시기제6조 · 재단 설립인가의 신청서류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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