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4조 (신용보증 대상이 되는 그 밖의 금전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라 재단과 법 제35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보증할 수 있는 금전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용보증 대상이 되는 그 밖의 금전채무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중앙회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소기업등소기업등이금전채무채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신용보증 대상이 되는 그 밖의 금전채무) 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라 재단과 법 제35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보증할 수 있는 금전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29, 2017.7.26, 2021.6.29, 2022.1.25, 2024.6.18>

1.「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이하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및 개인(이하 "소기업등"이라 한다)이 부담하여야 하는 국세 및 지방세
2.소기업등이 상거래에 수반하여 발행[인수와 배서(背書)를 포함한다]한 어음상의 채무와 상거래에 수반하여 취득한 어음에 자금 융통 등을 위하여 배서한 어음상의 채무
3.소기업등이 시설 대여를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채무
4.소기업등이 공사, 물품의 공급, 용역의 제공 등을 위한 계약(입찰을 포함한다)의 체결에 수반하여 부담하는 각종 보증금의 지급채무
5.그 밖의 금전채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채무

2. 조문 관계도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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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라 재단과 법 제35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보증할 수 있는 금전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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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