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재단 설립인가의 신청서류 등)
①법 제9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1.6.29>
1.기본재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
2.이사장 및 임원 취임예정자의 이력서 및 취임승낙서
②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재단 설립인가 여부의 결정 및 통지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가를 거부할 때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 통지하여야 한다.
③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사장 및 임원 취임예정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