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2(구상채권의 매각) 법 제25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8.4, 2022.10.4>
1.한국자산관리공사
1의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회사
2.「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