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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12조 · 대리인의 선임등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대리인의 선임등기) 재단은 이사장이 법 제16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1.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대리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의 명칭
3.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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