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2조 (개인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개인의 범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1.6.29>
1.법 제30조의2에 따른 개인신용보증계정 사업의 경우: 법 제9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신용보증기간 중에 폐업한 개인사업자로서 신용도 또는 소득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법 제35조의7제2항에 따른 개인신용보증계정 사업의 경우: 신용도 및 소득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3.법 제35조의7제2항에 따른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보증계정 사업의 경우: 재산 및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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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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