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23조 (중앙회의 설립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개 이상의 재단이 발기하여야 한다. 중앙회의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중앙회의 설립절차 등민법중앙회설립절차설립하려사단법인재단이이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중앙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개 이상의 재단이 발기하여야 한다.
②중앙회의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③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회의 설립절차에 관하여는 「민법」상 사단법인의 설립의 예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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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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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개 이상의 재단이 발기하여야 한다. 중앙회의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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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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