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23조 (중앙회의 설립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개 이상의 재단이 발기하여야 한다.
②중앙회의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③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회의 설립절차에 관하여는 「민법」상 사단법인의 설립의 예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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