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3조 (금융회사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조제4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회사등여신전문금융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상호저축은행법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금융회사등) 법 제2조제4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0.25, 2019.4.2>
1.「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3.「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및 농협은행
4.「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협은행
5.「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6.「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7.「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8.「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9.「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10.「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다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1조에 따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과 관련된 대출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1.「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2. 조문 관계도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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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조제4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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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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