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금융회사등) 법 제2조제4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0.25, 2019.4.2>
1.「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3.「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및 농협은행
4.「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협은행
5.「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6.「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7.「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8.「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9.「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10.「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다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1조에 따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과 관련된 대출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1.「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