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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11조 · 변경등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변경등기) 재단은 제8조 각 호 또는 제9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10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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