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5(재보증비율) 법 제35조의5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경기 활성화, 소기업 등에 대한 보증 지원의 확대, 개인의 생계 안정 및 긴급재난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50 초과 100분의 80 이하
2.보증사고의 위험성이 높거나 보증기간이 장기인 경우 등 중앙회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