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18조 (우선적 보증)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 「재해구호법」 제3조에 따른 구호의 대상이 되는 재해의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
우선적 보증재해구호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자금중소벤처기업부장관지역특화산업시ㆍ도지사필요하다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8조(우선적 보증) 법 제2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재해구호법」 제3조에 따른 구호의 대상이 되는 재해의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
2.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2. 조문 관계도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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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 「재해구호법」 제3조에 따른 구호의 대상이 되는 재해의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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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