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우선적 보증) 법 제2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재해구호법」 제3조에 따른 구호의 대상이 되는 재해의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
2.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제18조(우선적 보증) 법 제2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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