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5의4조 · 출연금의 배분 기준 및 시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의4(출연금의 배분 기준 및 시기)

은행등이 제5조의3에 따라 납부한 출연금의 배분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7.26>
1.출연금 총액 중 재단과 중앙회에 대한 배분기준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법 제35조의6제1항제1호에 따라 정부가 중앙회에 출연하는 출연금의 규모
나.재단에 대한 재보증으로 인하여 중앙회가 재단에 지급한 보전금(補塡金)의 규모 등
다.제2호 각 목의 사항
2.제1호의 기준에 따라 재단에 배분되는 출연금의 각 재단에 대한 배분기준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재단에 출연하는 출연금의 규모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나.재단이 직전 연도에 신용보증한 실적
다.재단의 업무구역에 있는 소기업등의 수와 규모
라.「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 소기업등의 피해 복구에 필요한 신용보증 규모 등
농업협동조합등이 제5조의3에 따라 납부한 출연금의 배분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7.26>
1.출연금 총액의 재단과 중앙회에 대한 배분기준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법 제35조의6제1항제1호에 따라 정부가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는 출연금의 규모
나.농업협동조합등을 채권자로 하는 재단 및 중앙회의 신용보증 규모
다.재단이 농업협동조합등에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중앙회가 재단에 지급한 보전금의 규모
2.제1호의 기준에 따라 재단에 배분되는 출연금의 각 재단에 대한 배분기준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재단에 출연하는 출연금의 규모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나.농업협동조합등을 채권자로 하는 각 재단의 보증 실적
중앙회는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은행등으로부터 출연금을 받았을 때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지체 없이 재단에 배분하여야 한다.
중앙회는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등으로부터 출연금을 받았을 때에는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출연일이 속하는 회계연도 중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시기에 재단에 배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