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
①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를 말한다.
1.법 제2조제5호가목의 금전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의 경우: 신용보증을 받은 소기업등이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후 3개월이 지났을 때
2.법 제2조제5호나목의 금전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의 경우: 채권자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3개월이 지났을 때
3.법 제2조제5호다목의 금전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의 경우: 그 채무의 종류에 따라 법 제18조에 따른 업무방법서(이하 "업무방법서"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채권자는 소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단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할 때에는 소기업등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0.4>
1.소기업등이 파산하거나 해산하였을 때
2.소기업등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3.제1호와 제2호 외에 소기업등에 대한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재단의 이사회가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에 채무이행 능력의 급격한 감소 등 채무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③채권자가 제2항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되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